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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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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1505생산일자 1992.06.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429,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9,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의 거주이전 목적 중복 기간 내 2주택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1항의 1,2,3호의 규정을 충족하며 2항의 조건에도 해당되는 아래의 양도주택이

물건지

소유기간

거주기간

비고

○○ ○○구 ○○동 ○○○

1978.06.21~

1990.05.07

1978.06.07~

1983.04.01

단독주택

(3년 이상 거주)

○○ ○○구 ○○동 ○○○

타가

1983.04.02~

1983.05.02

○○ ○○구 ○○동 ○○○

1983.05.07~

1986.12.09

1983.05.03~

1986.12.09

1983년 취득

1986년 양도

○○ ○○구 ○○동 ○○○

타가

1986.12.10~

1989.06.09

○○ ○○구 ○○동 ○○○

1989.05.31~ 현재

1989.06.10~

        현재

APT분양 입주후 1년이내 ○○단독주택 양도

○○에서 ○○에 내려 온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였을 뿐 아니라 ○○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