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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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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재일01254-1536생산일자 1992.06.23.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구입하여 1987.12.24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사실상의 거주를 시작하여 1991.06.04 매도를 하게 되었고 1987.12.15~1997.01.09까지 주거하였는데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