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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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재일01254-1565생산일자 1992.06.24.
AI 요약
요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5 농토 400평 매입
나. 1974 농토 200평 매입
○ 가, 나항과 약간의 토지를 자경하다가 1976년 집과 농기구 등 농삿일에 필요한 도구들은 놔두고 자녀들과 함께 A에서 B로 이주하였는데 그후 1989년에 다시 A를 찾아 전출전의 동일 번지에 전입 후 3년차 농토를 자경하고 있습니다. 상기 가,나의 농토를 매도 할려고 하는데 부동산 양도 소득세 부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