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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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재일01254-157생산일자 1992.01.2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108, 1990.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8, 1990.10.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토지 거래 내용 |
ㆍ부 토지 취득일 : 1959.02.26 ㆍ토지사용 제한일 : 1962.03.08 (도시 계획법 규정에 의한 사용 제한일) ㆍ부 사망일 (상속일) : 1970.11.16 ㆍ토지 양도일 : 1990.12.27 |
○ 양도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 상속인들이 1990.12.27일 상기토지를 양도 했을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