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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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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재일01254-157생산일자 1992.01.2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108, 1990.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8, 1990.10.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토지 거래 내용

                 ㆍ부 토지 취득일 : 1959.02.26

                 ㆍ토지사용 제한일 : 1962.03.08

                   (도시 계획법 규정에 의한 사용 제한일)

                 ㆍ부 사망일 (상속일) : 1970.11.16

                 ㆍ토지 양도일 : 1990.12.27

○ 양도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 상속인들이 1990.12.27일 상기토지를 양도 했을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