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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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01254-1583생산일자 1992.06.2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6, 1991.0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46, 1991.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주택을 갖고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였으나 동 주택 한 울타리 안에 다른 지번이 수개가 있고 이중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1년 전에 이를 취득하여 최근 주택과 함께 모두 양도한 경우 1년 전에 취득한 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아니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통칙 1-2-33....5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소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거주자가 생활 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 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에 매수형태의 불문이라 함은 토지 취득시기까지 불문하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취득일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