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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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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1585생산일자 1992.06.25.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2년 07월 22일 ○○시 ○○구 ○○동 ○○번지 토지 231㎡를 매입하고 1988년 초에 본인을 주택을 신축하고자 설계를 마치고 경계측량을 결과, 본인이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청에서 토지소유주와 협의 등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토지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약 10년 전에 시민이 이미 입주,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

○ ○○시장에게 수차례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수용에 해당되므로 대토 또는 환지를 달라고 진정서를 보냈으나 본인 소유 토지 중 건물이 건축된 부분은 ○○시 종합건설 본부소관이며,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시 동구청 소관으로 회계가 다르니 일괄처리도 불가능하다고 함. 그리고 ○○시청에서는 대토나 환지는 절대 불가능 하다고 함.

○ 이와 같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토지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