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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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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1589생산일자 1992.06.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에 동서관계에 있는 자에게 잔금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부동산(상가 약 200평)을 등기이전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잔금을 받지 못하여 당사자가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매매계약 원인 무효소송으로 판결 받아 이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당사자간 매매계약 해제시 잔금청산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