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
재일01254-158생산일자 1992.01.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3252, 1991.1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2, 1991.10.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 있던 본인이 1986년 9월 직원주택조합에서 ○○시 소재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 6개월 거주하던중 1988년 3월 ○○시로 전근 발령을 받아 ○○시 소재지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전 세대가 ○○시로 이주하여 근무하였읍니다.

 지방근무는 통상 2년이나 1990년 2월에도 인사 조치될 전망이 없어 같은해 3월 ○○시에 있는 아파트를 1년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

 그러나 1990년 6월 다시 ○○시 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나 이미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원래 주소지로 재 전입 할 수 없어 타지역에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하던중 1991년 1월에 주택을 양도하였읍니다.

 이러한 근무지 변동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 계산에 있어서 지방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