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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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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건축을 하여 전세 임대시 신고 여부
재일01254-1599생산일자 1992.06.29.
AI 요약
요지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 1991.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임대주택 5호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379, 1991.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의 내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의 범위에서 주택을 5구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규정 중 5구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람 기준이다.

  - 5구의 기준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의 몇개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기준으로 총 임대주택이 5구 이상이냐, 5구 미만이냐에 따라 판단함.

 (을설)

  - 사업장 기준이다.

  - 5구의 기준은 사업장단위별로 5구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고 5구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치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