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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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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토지 등의 성격
재일01254-1600생산일자 1992.06.29.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7, 1991.02.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17, 1991.02.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9.08 입주후 당해 주소지의 주민등록 이전일은 1989.09.21이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 이전일은 1989.11.29이고 아파트 불입금의 최종납입일은 1989.8월 중순경임.

[질의]

 상기와 같이 어느 시점 이후에 매매를 했을때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안되는지 즉 양도소득세 해당기간 3년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