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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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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
재일01254-1604생산일자 1992.06.29.
AI 요약
요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03, 1990.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이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3항의 적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 환지예정(권리) 면적 : 600㎡ (종전 토지 면적 : 1,000㎡)

 - 양도일 : 1990.12.01

 - 취득일 : 1989.06.01

 - 등급 변동 사항

  ㆍ1989.01.01 수정 160등 ㎡당 10,900원

  ㆍ1990.01.01 수정 176등 ㎡당 23,900원

  ㆍ1990.07.23 시청 세무과 잠정등급 제정 184등 ㎡당 35,300원

  ㆍ1989.05.08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

  ㆍ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당 80,000원

 (갑설)

  - 양도가액 : 600㎡×80,000=48,000,000원

- 취득가액 : 48,000,000×

1,000×10,900(160등)

=24,072,549원

600×35,300(184등)

 (을설)

  - 양도가액 : 600㎡×80,000=48,000원

- 취득가액 : 80,000×

1,000×10,900

=24,072,549원

600×35,300

               41,170×1,000=41,17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