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노후 등으로 재건축시 멸실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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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노후 등으로 재건축시 멸실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재일01254-1651생산일자 1992.07.0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비과세의 거주기간・보유기간 산정시 거주ㆍ보유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멸실주택과 재건축 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2, 1991.06.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5년 11월 11일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주택이 (지하 및 1층) 노후되어 1989년도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8평, 1층18평, 2층18평) 1989년 12월 15일 준공검사를 필하고 지하1층은 전세를 주고 거주하여 오던 중 1991년 10월 01일 사정으로 인하여 본 주택을 매도하였는바,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