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의 제2항에서
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준시가 = 취득당시기준시가 + (취득당시기준시가 - 전기의기준시가)
X 양도자산의보유기간월수/기준시가조정월수
나. 제 ‘가’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로 되어있는 바 아래와 같은 아파트를 1990.10.30 상속받아서 1992.06월에 양도하는 경우 올바른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질의합니다.
- 아파트의 기준시가 변동내역
조정일자 | 기준시가 | 조정기간 | 비 고 |
1988.09.21 | 60,000,000 | ||
1989.06.24 | 75,000,000 | 9개월 | |
1990.09.01 | 111,000,000 | 15개월 | |
1992.01.01 | 16개월 | 기준시가변동없음 |
*1992.01.01에는 신규아파트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였고 기존아파트 기준시가는 변동이 없었음
1안: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으로보아 시행규칙 제56조의5의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시 기준시가 : 111,000,000
양도시 기준시가 : 111,000,000 + (111,000,000-75,000,000) x 15.15
= 147,000,000
2안: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아니므로 제56조의5의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시 기준시가 : 111,000,000
양도시 기준시가 : 111,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