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30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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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30세미만의 미혼 거주자의 1세대 해당여부재일01254-1687생산일자 1992.07.06.
AI 요약
요지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그의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0세미만의 미혼자인 거주자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의 부모형제들과 같이 3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전체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단 특별한 소득은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동거가족이 없을 경우 거주자가 30세 미만이면 단독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지, 동거가족이 있는 자가 30세 미만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