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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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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16생산일자 1992.01.0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2620,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6.01 ○○ ○○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였으며 ○○소재 ○○전기(주)에 재직 하던중 1989.04.22일 다니던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그후 1989.05.31일 ○○ ○○구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1990.08.29일 전가족이 ○○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1990.12.04일 ○○소재 아파트 (1988.06.01취득한)를 양도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등에 의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