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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검사 이전 실입주시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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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준공검사 이전 실입주시 취득시기 등
재일01254-1710생산일자 1992.07.08.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 재일01254-1055, 1991.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 재일01254-1055, 1991.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건설중인 APT에 있어 준공검사이전에 실입주하였다면 그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예규가 있어 질의합니다.

아파트 준공검사 이전 실입주시 취득시기 등

 위에서 APT의 취득을 실입주일인 1991.10.10일로 보아 상속받은 13평 B의 APT를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