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714생산일자 1992.07.08.
AI 요약
요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18, 1991.07.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18, 1991.07.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 주택 : ○○소재 주택을 1979.12.19 취득하여 1988.06.23일 양도 -> 양도소득세 납부

 B 주택 : ○○소재 주택을 1983.01.24 취득하여 1988.08.19일 양도

 C 주택 : ○○소재 주택을 1987.08.04취득하여 계속거주

[질의]

 A주택은 양도당시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납부하여야하나 B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B주택은 비과세 된다.

  (을설) B주택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