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결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및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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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결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가능여부재일01254-1723생산일자 1992.07.08.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시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도 가능함
회신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는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2.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내용
① 1989.01.08 부동산매매 계약체결(매매대금 1억5천만원)
② 1990.01.10 중도금 5천만원 수수
③ 계약서상 잔금지급 (수수) 예정일이 1990.02.10
2. 위 중도금 수수이후 양도물건의 표시의 다툼으로 재판에 계쟁되어 오던 중 1992.05.08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잔금 8천6백만원을 상환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할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이 재판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이 지연되어 왔던 것이며 위의 내용은 소송과정에서 증빙으로 채택 인정된 실제 내용입니다.
[질의]
1. 위의 경우에 이건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①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예정일인(1990.02.18)을 잔금청산으로 본다.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실제로 건너받은 날 (1992.05.08이후)
2. 소송당사자(양도.양수자)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이건 양도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 1억5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