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가구를 가지고 있는 봉급 생활자입니다.
나. 저는 1990.12.10 ○○시 ○○동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1주택) 거주하던중
다. 1991.05.16일 ○○시 ○○동에 전용면적 122.170㎡의 민영아파트가 당첨되어 1991.05.24일 계약하였으며 07.10일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음.
라. 1991.07.26일 ○○시에 있는 직장에서 ○○도 ○○시에 있는 지점으로 근무지 이동 발령을 받음.
마. 1977.04.24-1991.10.09일까지 ○○시에서 거주하고 1991.10.10일 전가족(아이들 전학)이 ○○시로 이사
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음
사. 1992.06.20일 ○○시 ○○동의 아파트를 매매 1992.06.25일 막대금 수령후 이전등기
아. 1992.11월 ○○동 아파트 완공예정
[질의]
1. 제가 1990.12.10일 구입하여 (1가구 1주택)거주 중이던 ○○동의 아파트를 1991.07.26근무지 이동으로 거주가 불가능 하여 1991.10.10전가족 이사후 1992.06.25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2. 아파트 분양 계약서 및 방송국 등 매스콤에서는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 해야만 당첨권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저와같이 근무지 이동으로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아파트 당첨권이 취소되는지
3. ○○동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도 제명의로 등기후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