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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구분 없이 공동소유 토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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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분의 구분 없이 공동소유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금액 상이 여부
재일01254-1764생산일자 1992.07.14.
AI 요약
요지
공유토지로서 지분이 동일하고 취득・양도시기가 같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도 동일한 것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결과 소득공제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56, 1990.11.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공유토지로서 지분이 동일하고 취득 및 양도시기가 같을때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도 동일한 것이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결과 소득공제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356, 1990.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90년에 ○○가 ○○면 ○○리 지역에 토지구획정리 방식에 의거 택지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지역에 종중단이 있는데 별첨과 같이 1,050㎡이 편입되어 이를 조수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신고를 하라고 하여 신고한 결과 ○○세무서에서 317천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른 연명자 앞으로 430천원의 양도 소득세가 나왔다고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질의사항]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지분의 구분 없이 3인 연명으로 소유지가 되어 있다면 3인이 균등하게 지분 소유가 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바 그렇다면 ○○세무서와 ○○세무서가 각각 부과 금액이 다른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