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소재 토지 673㎡를 환지 처분공고일 이전인 1986.12.03. 취득(152등급)하여 소유하던 중 환지받은(환지처분확정일1991.05.20.)
토지 337.5㎡를 1991.06.27. 실수요자인 개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 규칙 16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종된 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으로 계산하는바 1990.08.31. 이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3항 (1990.05.01령 12994호)의 환산식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x | ──────────────────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
공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
의 내용중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계산 방법에 의함 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단, 1990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680,000원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등급은 194등급임.)
아 래
방법 1.
673㎡ x 7,420원 | ||
680,000원x | ────────── | = 174,979원 |
337.5㎡ x 57,500원 |
174,979원 x 673㎡ = 117,760,867원
방법 2.
7,420원 | ||
680,000원x | ────── | = 87,749원 |
57,500원 |
87,749원 x 673 = 59,055,077원
위의 방법 1과 방법 2 중 어느 산식에 의해 결정하여야 되며 방법 2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94조 5항 1호의 필요경비 계산시 “과세시가표준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