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등
재일01254-1765생산일자 1992.07.14.
AI 요약
요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나.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 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소재 토지 673㎡를 환지 처분공고일 이전인 1986.12.03. 취득(152등급)하여 소유하던 중 환지받은(환지처분확정일1991.05.20.)

토지 337.5㎡를 1991.06.27. 실수요자인 개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 규칙 16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종된 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으로 계산하는바 1990.08.31. 이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3항 (1990.05.01령 12994호)의 환산식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x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의 내용중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계산 방법에 의함 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단, 1990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680,000원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등급은 194등급임.)

아 래

방법 1.

673㎡ x 7,420원

680,000원x

──────────

= 174,979원

337.5㎡ x 57,500원

 174,979원 x 673㎡ = 117,760,867원

방법 2.

7,420원

680,000원x

──────

= 87,749원

57,500원

 87,749원 x 673 = 59,055,077원

 위의 방법 1과 방법 2 중 어느 산식에 의해 결정하여야 되며 방법 2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94조 5항 1호의 필요경비 계산시 “과세시가표준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