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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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01254-1786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97, 1991.1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나대지(72평) 위에 다가구주택(14가구) 한 채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아파트와 일반주택도 소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위 주택을 전부 임대하다가 수년(3년이상)후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외 일반상가 건물처럼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가되는지 여부
나. 13가구만 임대하고 가장큰(25평)1가구에는 본인이 직접 기거하다가 매도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건축완공 후 즉시 혹은 2-3개월내 매도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