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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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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904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06월 ○○시 ○○동 소재 ○○에서 1991.08월 ○○시 ○○동 소재의 주공아파트 14평형을 4천만원(은행차입 1천2백만원, 전세금인수 1천8백만원, 자기○금 1천만원)에 구입하고, 전제금 인수조건으로 구입한 아파트에는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도 회사에서 제공된 아파트에서 구입전, 후 세대주 전원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단지 보유상태에서 근무 형편상 1992.04월 상기 회ㅅ사를 퇴사하고 ○○시 ○○구 소재 현 직장으로 세대주 전원이 ○○시에서 퇴거, ○○시 ○○동에 전세로 입주로 생활하고 있으며 상기 보유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상 안된 경우라도 3년이상 거주했을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