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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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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
재일01254-1910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3, 1990.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토지취득 내용

  시기 : 1988.09.30

  면적 : 환지예정지로 : 권리면적 112.6m2

                       환지면적 198.0m2

                       과도면적 85.4m2

  환지확정 1988.12.22(○○시 공고 ○○○호)

  과도면적 85.4m2 환지청산금 40,517,500원 청구(1990.09.01)○○시

                   환지청산금 40,517,500원 1990.09.13 납부

 ○ 토지의 양도

  시기 : 1991.06.23

  양도면적 : 198m2

[질의]

 위 내용인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1991.06.23일로 면적 198m2의 기준시가로하고, 취득가액은 1)권리면적 112.6m2는 1988.09.30일 기준시가로하고, 2)과도면적(증토지면적) 85.4m2는 1990.09.13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1)+2)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것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