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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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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01254-1913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시에 거주하면서 1989.08월 최사에서 추진하는 ○○동 소재 직장주택 조합에 가입.

 나. 이에 본인은 토지 대금납부를 했었고 건물의 중도금 및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1991.11월에 회사로부터 ○○도 소재 ○○지점으로 전근 발령을 명 받음.

 다. 이에 본인의 전 가족은 1991.12.23일에 ○○도로 이사오면서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를 ○○시에서 ○○도로 이전하였음.

 라. 이에 따라 ○○시 ○○동 주택조합 아파트가 1992.06월 완공되어 가입자들이 입주하였음.

[질의내용]

 가. 향후 본인은 ○○도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금융기관의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어느 지방도시로 또 발령을 받을지 모르는 바 직장 주택조합을 본인의 등기이후에 소유기간 없이 전매 할 경우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

 나. 전매가 가능하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 권리증에 등기후 소유기간없이 전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