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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대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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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대체한 실질상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
재일01254-1914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양도대금의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대체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21, 1989.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21, 1989.08.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소유의 대지, 건물(○○시 ○○구 ○○동 소재)을 아래와 같은 매매조건으로 체결함에 있어 양도시점에 대한 질의 여부.

 1) 양도가액 : 20억

 2) 양도대금 입금 조건 : 계약금 5억 : 계약체결시

                         간 금 15억 : 20년간 사용료로 대체

    단, 등기이전은 20년후에 이전하는 조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