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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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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935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무지인 ○○시에서 1개의 주택(아파트)를 1988.08에 분양 취득함과 동시에 동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하다가 1989.06부터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하여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주택을 처분(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확인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다. 비과세의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관할세무서는 어디인지 여부

다 음

가. 1989.07 ○○ ○○시로 세대전원 퇴거. ○○근무

나. 1990.10 ○○시로 이동근무. 동12월 세대전원 ○○으로 퇴거

다. 1992.01 ○○시로 이동근무중. 세대전원이 ○○에서 현재까지 거주중

라. ○○소재 본인소유주택은 기전세입자가 1993.01 계약만료일까지 입주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둔채로 처분(양도)할 계획임

마. 국내에는 동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