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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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해당여부 및 세율의 적용재일01254-1942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거전용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1.08.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1.08.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9.12 ○○시 ○○구 ○○동 소재 대지 125.6㎡및 동 지상2층건물 169.20㎡를 친구와 함께 공유로 매수하여 1992.07.05 친구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여러 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동 건물의 용도는 1층 84.60㎡는 점포로 2층 84.60㎡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은 다른데 주택이 또 있습니다.
가. 갑설 : 조세감면 규제법 통칙 2-16-5...62(국민주택의 범위) 제2항에 의하면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이외의 주거 전용 부분의 면적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 주거 전용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주택부분 84.60㎡및 이에 부수되는 대지 62.80㎡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을설 : 각자의 지분으로 계산하면 1층 점포가 43.30㎡, 2층 주택이 42.30㎡이므로 지분 전체 면적이 84.50㎡로서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이하이므로 주택부분및 이에 부수되는 대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병설 : 전체 건물면적이 169.20㎡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