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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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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947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896, 1992.04.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896, 1992.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매입하여 1년이내에 양도했을때 원칙적으로 실거래액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약 실거래액이 확인이 불가능할경우에 계산하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