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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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01254-1947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896, 1992.04.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896, 1992.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매입하여 1년이내에 양도했을때 원칙적으로 실거래액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약 실거래액이 확인이 불가능할경우에 계산하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