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988부터 ○○를 운영하고 있던 중 공장이전을 위하여 1989.06 공장대부분을 양도하였고 1989.12 신공장 대지를 사서 공장 건설후 곧 가동하였고 감면신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면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추징될것에 대비하여 상담해 본 결과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가. 갑설 : 구공장 1300평중 900평만 양도되었으므로 감면되지 않아 전액 추징해야 한다.
나. 을설 : 사업자 등록이 2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주인 A의 지분 즉 1/2만 감면해당된다.
다. 병설 : 신공장 가액보다 구공장가액이 크고 신공장용지 1000평보다 구공장용지 1300평이 크므로
신공장가액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 × (1- ──────────) 에 의해 계산
상당하는 소득세 산출세액 구공장가액
된 금액의 소득세를 추징한다.
라. 정설 : 전액 감면이 될수 있다.
[참고사항]
가. 사업자등록은 신공장.구공장 모두 A.B 2인 명의이나 공장의 대지.건물은 신공장.구공장 모두 A 1인 명의임
나. 신공장의 대지는 1800평(이중 공장용지는 1000평)이고 구공장 대지는 1300평(전부 공장용지)으로 이중 900평만 분할양도되었음. 공장의 중심부인 ○○는 양도된 900평 지상위에 있었음
다. 신공장가액 : 10억원. 구공장가액(양도부분만) : 30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