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 상이시 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 상이시 소득에 대한 세법의 적용방법재일01254-1964생산일자 1992.07.2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의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에는 전매 금지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세대주로서 ○○시 소재 주택조합아파트를 아파트 준공전인 1989.02.25(잔금청산)한후 계약에 따라 양도인의 아파트 잔금을 대신 지불하고, 아파트 준공후인 1989.06.01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나 주택조합원이 아닌 관계로 주택조합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아파트준공후 3년후”로 제한되어 1992.06.20 비로서 당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고 마침 신도시 아파트가 당첨되어 자금사정상 1992.07.10 제3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다음의 양설이 있어서
가. 주민등록상 3년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며 등기가능한 시점인 1992.06.20 등기후 양도하므로 비과세 된다.
나. 실제 소유권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 시점으로부터는 3년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