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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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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97생산일자 1992.01.2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한 연불 조건부 양도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개발 공사에서 분양한 택지의 취득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해석이 있으므로 질의합니다.

 - 분양 계약일자 : 1988년 8월

 - 대금지급 방법

  ㆍ 일시불 : 3개월후 완납 (1988년 11월)

  ㆍ 1년분할 : 1년후 완납 (1989년 8월)

 - 택지조성 완료 : 1991년 11월

 - 취득시기에 관한 해석

 (갑설)

  - 일시불 납부나 1년분할 납부 공히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소득세법령 제53조 ①항)

 (을설)

  - 일시불이나 1년분할 납부나 공히 택지 조성 완료일이다.(소득세법령 제53조 ②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