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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01254-2011생산일자 1992.08.0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012, 1991.04.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12, 1991.04.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 청약 가입을 위해 부모가 살고 계시는 ○○도 ○○시 ○○동 ○○번지로 퇴거. 처와 아이들은 친정인 ○○도 ○○군 ○○면 ○○리 ○○번지로 퇴거하여 거주하였음.

 1989.3월 해외서 귀국하여 ○○동 본사에서 근무.

 동년 4월 처와 아이들을 ○○에서 ○○시로 퇴거시켜 부모와 함께 생활하였음 (부모주소 : ○○시 ○○동 ○○번지)

 집이 협소하여 동년 6월 ○○시 ○○동으로 이사 (처와 아이들만 주민등록 퇴거)하여 본사로 출퇴근하던 중 1989.10.04 일부로 ○○도 ○○군 ○○면 ○○리로 이사 (이때도 주택청약 때문에 본인은 퇴거치 않았음) 근무중에 1989.11월 ○○시 소재 ○○아파트 25평 분양 공모에 접수하여 당첨소식을 들음.

 한편 이때 회사는 (○○건설 중기사업부) 1989.11.04. 일부로 ○○건설에서 법인 분리하여 (○○중기산업(주)) 본사를 ○○시 ○○동으로 관청허가를 받은뒤 수년내에 ○○으로 이주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였음.

 그러나 본인은 그동안 정성을 다했던 청약저축이 아까워 ○○APT에 공모하였고 당첨되어 잔금을 치루었고 1990.12.21 입주시 본사 발령을 받지 못해 (이때까지도 본사는 ○○동) 부득이 전세를 구했고 현재까지 ○○에서 근무중.

 이제 이곳 ○○현장이 거의 마무리단계로 철수예정이며 (1992.10월중) 또 본인에게 본사에서 해외근무를 권하는등 곧 이곳 ○○을 떠나야 할 것 같으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까지의 떠돌이 생활 (8번 이사)을 청산하고 본사가 위치한 ○○시로 영구 정착하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져 합니다. (본사는 1992년 9월중 ○○으로 완전 이주 예정임)

 이에 ○○시 소재 아파트를 팔아 ○○시 소재 아파트를 사려고 하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