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 청약 가입을 위해 부모가 살고 계시는 ○○도 ○○시 ○○동 ○○번지로 퇴거. 처와 아이들은 친정인 ○○도 ○○군 ○○면 ○○리 ○○번지로 퇴거하여 거주하였음.
1989.3월 해외서 귀국하여 ○○동 본사에서 근무.
동년 4월 처와 아이들을 ○○에서 ○○시로 퇴거시켜 부모와 함께 생활하였음 (부모주소 : ○○시 ○○동 ○○번지)
집이 협소하여 동년 6월 ○○시 ○○동으로 이사 (처와 아이들만 주민등록 퇴거)하여 본사로 출퇴근하던 중 1989.10.04 일부로 ○○도 ○○군 ○○면 ○○리로 이사 (이때도 주택청약 때문에 본인은 퇴거치 않았음) 근무중에 1989.11월 ○○시 소재 ○○아파트 25평 분양 공모에 접수하여 당첨소식을 들음.
한편 이때 회사는 (○○건설 중기사업부) 1989.11.04. 일부로 ○○건설에서 법인 분리하여 (○○중기산업(주)) 본사를 ○○시 ○○동으로 관청허가를 받은뒤 수년내에 ○○으로 이주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였음.
그러나 본인은 그동안 정성을 다했던 청약저축이 아까워 ○○APT에 공모하였고 당첨되어 잔금을 치루었고 1990.12.21 입주시 본사 발령을 받지 못해 (이때까지도 본사는 ○○동) 부득이 전세를 구했고 현재까지 ○○에서 근무중.
이제 이곳 ○○현장이 거의 마무리단계로 철수예정이며 (1992.10월중) 또 본인에게 본사에서 해외근무를 권하는등 곧 이곳 ○○을 떠나야 할 것 같으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까지의 떠돌이 생활 (8번 이사)을 청산하고 본사가 위치한 ○○시로 영구 정착하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져 합니다. (본사는 1992년 9월중 ○○으로 완전 이주 예정임)
이에 ○○시 소재 아파트를 팔아 ○○시 소재 아파트를 사려고 하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