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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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재일01254-2023생산일자 1992.08.10.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 안 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3696, 1991.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1991.03.14일 ○○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한 ○○○와 부동산 (○○군 ○○읍 ○○리 ○○번지 대지 323㎡의 2분의1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완불을 1991.05.30일 완료했습니다.
잔금완불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인감증면(1991.05.30 발행)과 주민등록 등본 및 제반서류를 인수받았으나, 당시의 사정으로 등기절차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부동산 이전 절체를 이행하고자 매도인에게 인감증면 발급을 재요구하자 양도소득세 관계로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1991.05.30과 부동산등기이전접수일 (1992. 7월 이후 매도인으로부터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이전 등기 할 시점)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