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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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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시기
재일01254-2035생산일자 1992.08.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788, 1992.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88, 1992.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합주택을 당첨받아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취득기간이 1년 이내면 실거래가액의 60%, 취득기간이 1년 이후이면 고시가액의 60%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1년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지

 ①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1991.06.15) -> 증빙서류는 잔금 영수증

 ② 입주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 전입일자 1991.06.25)

 ③ 등기부등본의 기재일로 한다 (1991.11.25)

 또한 명의 변경을 해주고 위의 것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