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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과 분리된 창고, 차고, 변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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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분리된 창고, 차고, 변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재일01254-2038생산일자 1992.08.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단독주택을 양도시 지하실 (28.6㎡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이 아님) 본 건물과 (55.65㎡ 지하실은 제외) 분리된 창고 (3㎡), 차고(9㎡) 및 변소(3㎡)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건물)과 취득가액(건물)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질의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단독주택을 양도시 지하실(28.5㎡,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이 아님) 본 건물과 (55.65㎡ 지하실은 제외)과 함께 붙어있는 창고 (3㎡), 차고(9㎡) 및 변소(3㎡)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건물)과 취득가액(건물)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그리고 상기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거면적 계산시도 전부 합친 면적으로 계산하는지

[질의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을 양도시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쓰이지 않는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토지 및 건물)과 취득가액(토지 및 건물)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