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허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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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적용세율재일01254-2050생산일자 1992.08.12.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등기하지 않은 주택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5, 1991.11.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먼저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 되는것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계속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10년이상 되는 것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계속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 주택의 경우 등기를 필한 건물의 부수토지인 대지면적 44m2 는 재무부 재산22601-1, 1992.01. 06의 예규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이 10년이상 보유한 무허가 주택 38m2 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세청 재일01254-3792, 1991.12.12 예규참조) 양성화 조치가 없는 경우 상기의 무허가 주택 38m2 에 대하여는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며 또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가 각각 적용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