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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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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됨
재일01254-2052생산일자 1992.08.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56, 1991.06.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업체로서 한 장소에서 5년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 공장을 지방에 건설코저 하는데 신 공장 신설 예정지역이 중소기업 창업법 밖에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구공장을 매각하면 이전이 아니고 창업이 되는데 법 제67조 12항 및 법 제45조 그 외 면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일01254-1556, 1991.06.10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는 비과세나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