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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결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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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급 결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의 적법 여부
재일01254-2075생산일자 1992.08.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 토지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 전에 취득,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의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2, 1992.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시 ○○동 ○○번지 대지 417.5m2 에 대하여 1990.06.29에 개인토지가격을 m2 당 550,000원으로 결정??한 것을 1991.06.14에 ○○시장이 지가조사를 잘못한 것을 이유로 전년도 결정??한 지가를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12조의 3에 의거하여 m2 당 820,000원으로 정정ㆍ결정을 하고, 과세적용기준일을 1년6월 소급적용(기준일 : 1990.01.01)토록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이 토지가격 정정일(1991.06.14)전에 1991.05.30에 토지거래를 한 납세의무자에게는 1년 6월 소급적용(적용일 :1990.01.01)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의 과세기준 상승으로 과세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케함은 국세징수기본법등에도 위배되며 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과세적용기준일을 정정ㆍ결정 ??한 1991.06.14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