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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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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 및 적용시기
재일01254-2229생산일자 1992.09.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 자매)을 말하는 것임. 3. 귀문의 경우, 양도 당시를 기준하여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0월 26일까지 ○○시 ○○구 ○○동 ○○APT(14평)에 살았읍니다. 그런데 1989년 초에 몸에 이상을 느껴 건강진단을 한 결과 간경화증 판명을 받았읍니다. 그 뒤 더욱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두 번이나 입.퇴원을 하였읍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 여러군데 알아 본 결과 ○○지방에 유명한 곳이 있다고 내려오라는 간곡한 말씀에 저의 전 가족은 ○○동 집은 갑작히 매매가 어려워 전세를 놓고 내려가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 사정에 의하여 ○○집을 팔게 되어 알아본 결과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 문의하였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정말 애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