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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거주기간 및 거주월수의 계산
재일01254-2274생산일자 1992.09.05.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거주월수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건물이 주택인 지 또는 기타건물인 지의 여부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03월부터 1986년 05월까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1가구1주택으로 거주하였다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하여 점포로 사용했습니다. 1992년 07월 30일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는데, 최근 매매하게 되어 문의합니다.

 가. 현재 시점에서 매매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

 나. 부과된다면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해야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다. 제 경우 다시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의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