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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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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의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재일01254-2275생산일자 1992.09.05.
AI 요약
요지
광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광업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회선 광업권을 취득 하였다가 석회석 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어 이를 양도 하였읍니다.

○ 관할도로부터 채광 인가 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채광 인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 또한 관할군 산림과로부터 산림 훼손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고 산림 훼손 허가를 받지 않았읍니다.

○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영업 감찰)은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읍니다.

○ 이 경우 광업권을 양도한데에 따른 양도세 및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