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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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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재일01254-2277생산일자 1992.09.05.
AI 요약
요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2월 ○○시에 양도시 농경지로 지목은 답이며 도식계획확인원에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며, 기타란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표시되어 있으며 농지 보유는 20년 이상이며 자경한 농지인데 8년자경농지로 비과세 해당하는지의 여부(1992.08.20 현재 농지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