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일01254-2284생산일자 1992.09.07.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권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