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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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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양도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지 여부
재일01254-2285생산일자 1992.09.07.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에 해당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양도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며 3. 개발부담금 및 주택건축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 지방관서로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50년도경 유산받은 약600평 정도되는 지방면소재지 답이며 현재 “1992년 08월”까지 농사 농경지임 풍문에 의하면 금년말경 용도변경 예정으로 있는 상태이며 일부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으로 구분되어 고시될 경우 본인과 같은 경우 지주로서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

나. 용도변경 후 나대지로 놓아둘 경우 무슨 세금을 얼마쯤 내야 하는지 여부와 상업지역, 주택지역 지정의 경우 꼭 건축물을 구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