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금액 계산 시 정기적금 및 정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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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금액 계산 시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 등의 포함여부재일01254-2294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출자 금액 계산 시 영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은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한 출자 금액 계산시 영업 자금으로 활용할수 없는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은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 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동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 의하여 계산한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예규 소득 1264-563(1984.02.13)호에 의하여 각 기업의 정기적금, 예금은 영업 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것만 부득이 한 금융거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본 적금ㆍ예금도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1년간의 평균 순자산 가액 계산시 정기적금,예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