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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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일01254-2296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함.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 취득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임. 3. 귀하가 납부 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귀하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인근 세무서 민원실로 직접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임대기간 5년이 지나면 입주자에게 우선분양하는 장기 임대아파트로서 서울에 이사오면서 당시 거래가 되었던 관계로 1989.12에 입주권리를 사서 입주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거래에 따른 공증 및 주민등록 전입)
○ 그러나 ○○시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가 불법이라 지적하고 매도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였고 매수자는 선별하여 재계약을 하였는데 본인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특별공급대상자로 구분하여 ○○공사와 1991.10 임대 계약을 다시 맺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92.11에는 임대기간이 5년 경과하여 분양을 하게되고 본인은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기위하여 집을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분양을 받고 1992.12에 매도를 하게되면 실거주 기간이 3년이 됩니다.
○ 실제 거주기간 3년이 경과한 1992.12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의 여부
○ ○○부에서는 분양후 2년내에는 전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기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실제 거주기간이 2년이 지났으므로 분양 후 곧바로 팔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한 경우 어떤 세금이 어떤방식으로 계산되어 부과될 것인지 여부.(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세금을 내게 된다면, 분양가 4,000만원에 현 공시지가 5,000만원일 경우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