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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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 적용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처리 방법재일01254-230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다가구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2. 다가구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 100평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곳에 다가구주택(15평씩 12가구가 거주하는)을 건축하여 장기임대사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혜택 가능 여부. 혹자는 다세대주택은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