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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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재일01254-231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8월 29일 시채비지를 주택건설용지로 3인 공동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1990년 10월 27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여의치 못해서 최장 연기가능 기간인 1991년 02월 27일에 잔금 및 연체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때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A 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일부금액을 차용하여 이를 할인하여 잔금으로 지불하면서 이전등기완료후 본 물건을 A 사앞으로 근저당및 지상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던바, 1991년 03월 04일 이전등기를 한 후 1991년 03월 06일 3인이 각각의 지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 03월 08일 A 사 앞으로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이 토지(대지)를 일부 매각코자할때, 토지원가계산시 (1) ○○시에 지불한 연체료와 (2) A 회사로부터 차용한 어음할인료 (3) 공유물분할비용, 그리고 (4) 근저당 및 저당권설정비용등이 토지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