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인한 거주이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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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인한 거주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재일01254-2327생산일자 1992.09.16.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7, 1991.03.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27, 1991.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산에 거주했던 부부교사로서 1990.12.24일자로 저의 명의로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1991.03.01자로 남편이 순창군으로 발령을 받아 1년을 보냈습니다만, 남편은(장남) 병환중인 부모님과 자녀 교육상 통근하기로 하고 1992.06.10일자로 군산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주로 이사를 하였고 본인은 남편을 따라 가기 위해 1992.09.01일자로 직장을 사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과 동일한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을 말하는 것이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한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